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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정보 (5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초코아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언뜻 들으면 초코아이스크림의 줄임말로 들리지만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초코아 - 초등학교가 코 앞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초품아 -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가 있을 거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단어들을 누가 만드는 건지 가만 보면 대단합니다.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이 있어 당분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되든 변화가 생겼고 이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1)신고의무 :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신고관청 : 시군구청 -> 읍면동 및 출장소(조례로 위임) 5)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
2021년 6월 1일 드디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도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걸 보면 이번 정책도 꽤나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네요.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목적대로 투명한 시장이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나오게 되면 늘 자료를 뽑아서 확인하고 공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바뀌는 정책을 따라가는게 쉽지않거든요. 힘듭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 거래신고법) 1)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
최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매도를 하는 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오직하면 양포세(양도세 상담을 포기한 세무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따위를 유상으로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매도 금액에서 취득할 때의 가격과 필요 경비를 뺀 나머지에 대해 부과한다.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부동산 상담 중에도 질문이 나오면 늘 추천하는 앱이 있습니다. 바로 리브부동산입니다. KB부동산에서 운영하는 앱으로 KB리브온에서 리브부동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료가 많아서 정말 자주 이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실..
여러가지 이유로 새롭게 세대를 구성하기도 하고 세대주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청약이나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가 그렇죠. 또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사람도 아파트 청약을 위해 세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를 2가구로 바꾸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게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럼 세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해보죠. 세대는 한 가족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 중 구성원이 가장 작은 곳은 단독세대입니다.혼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단독 세대주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렇게 단독 세대주가 되지는 못 합니다. 조건이 필요하죠. 단독 세대주 조건1. 주소 이전을 한 30세 이상의 자.2. 결혼한..
사람들은 집을 찾거나 계약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부동산 때문에 계약을 망치거나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동산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번째, 무조건 다 괜찮다 말하거나 자신이 다 책임진다고 말하는 부동산 부동산은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내용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괜찮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부동산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언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냐며 시치미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과 이야기하기 ..
앞으로 살아가면서 2020 같은 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뒤돌아보니 정말 스펙타클한 해였군요. 특히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시대 였구요. 임대차 3법, 양도세 그리고 아파트, 집값 폭등까지. . .그래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바로 벼락거지입니다. 벼락거지라니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엄청 검색했는지 심지어 네이버 지식백과에도 나와있네요. 요약 - 자신의 소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음에도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을 자조적으로 가리키는 신조어월급만 모으고 재테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거지로 전락하고 나만 뒤처진 것 같다는 상대적 박탈감. 쉽게 설명하자면 내 주머니 속에 천원이 현실에서 백원의 가치로 떨어졌다는 뜻이죠. 가만히 있었는데 ..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 하기 전 통상 가계약금으로 집을 찜하게 됩니다. 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99%이상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지.... 사실 민법에는 가계약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단어 자체가 없으니 가계약금을 계약금 일부라고 여깁니다. '잉? 계약금 그럼 못 돌려받는거 아냐?' 네, 대부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상황만 빼면 말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줄 때 정식 계약의 잔금날짜나 특약 등에 대한 구..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 했거나 임대인의 피치못할 사정에 대해서 만큼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유라는게 아래 9가지 입니다. 계약갱신 거절권 사유 1.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세를 1,2월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월미납, 2월3월4월 납부 후 5월미납의 경우도 해당 2.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다른 사람이름으로 임차한 경우, 불법영업장(도박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명..
살다보면 전세나 월세 계약의 만기를 채우지 않고 이사 하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 월세 만기 전 이사(퇴실)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예를들어, 2년 계약 후 사정이 생겨 1년 만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 이사계획에 대해 설명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난 후 주인동의 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은 후 입주 날짜 협의 하고 이사를 나가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쉽죠?사실 만기 전과 만기 후 이사에서 다른 점은 중개수수료 부담 하는 사람이 바뀌는 부분 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는 계약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해야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