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일상
- 코로나
- 강철부대
- 퍼스널브랜딩
- 코로나19
- 글쓰기
- 스위트스멜링
- 놀이터
- 전입신고
- 넷플릭스드라마
- 부동산상담
- 시작하기
- 저녁메뉴
- 유치원
- 나를바꾸는습관
- 책읽기
- 계약서파일
- 부동산계약서
- 계약서한글파일
- 습관만들기
- 인스타그램
- 육아
- 부동산계약
- 아파트청약
- 임대차3법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 창업하기
- 지역화폐
- 전월세신고제
- Today
- Total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세 월세 만기 전 이사 시 할 일 본문
살다보면 전세나 월세 계약의 만기를 채우지 않고 이사 하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 월세 만기 전 이사(퇴실)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예를들어, 2년 계약 후 사정이 생겨 1년 만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 이사계획에 대해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 후 주인동의 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은 후 입주 날짜 협의 하고 이사를 나가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쉽죠?
사실 만기 전과 만기 후 이사에서 다른 점은 중개수수료 부담 하는 사람이 바뀌는 부분 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는 계약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해야하는게 맞죠.
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만기전 이사를 하게 되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돈을 써야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굳이 돈까지 써가며 세입자의 사정을 봐줄 필요가 없는거죠.
그럼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면 어떨까요?
주인 입장에서도 나쁠게 없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세입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게 되는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만기 전에 이사를 경우가 해야하는 경우가 생기면
첫째 , 집주인에게 통보를 한다.
둘째,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는다.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셋째, 구해진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 날짜를 협의하여 이사를 한다.
이해 되셨죠?
오늘은 만기 전에 이사때 해야하는 일들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처음 겪게 되면 신경도 많이 쓰이고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내용이지만 방법만 알게 되면 간단히 해결 됩니다.
이젠 이 방법대로 차분히 진행하세요.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월세 (14) | 2021.02.26 |
---|---|
임대인 계약갱신 거절권 9가지 알고가기 (32) | 2021.02.09 |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자동 (37) | 2021.02.03 |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33) | 2021.02.01 |
아파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47) |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