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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계약 (6)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야 할까? 네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전세나 월세같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꼭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지만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있었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자꾸 생기니 전세권 설정이라는걸 만들었죠 근데 이게 등기에 올라가는 거라 비용도 들고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라 임대인이 협조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게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걸 하면 누구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집을 찾거나 계약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부동산 때문에 계약을 망치거나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부동산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를 만나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번째, 무조건 다 괜찮다 말하거나 자신이 다 책임진다고 말하는 부동산 부동산은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생기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내용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괜찮고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하는 부동산이 있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부동산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언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냐며 시치미를 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과 이야기하기 ..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 하기 전 통상 가계약금으로 집을 찜하게 됩니다. 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99%이상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지.... 사실 민법에는 가계약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단어 자체가 없으니 가계약금을 계약금 일부라고 여깁니다. '잉? 계약금 그럼 못 돌려받는거 아냐?' 네, 대부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상황만 빼면 말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줄 때 정식 계약의 잔금날짜나 특약 등에 대한 구..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 했거나 임대인의 피치못할 사정에 대해서 만큼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유라는게 아래 9가지 입니다. 계약갱신 거절권 사유 1.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세를 1,2월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월미납, 2월3월4월 납부 후 5월미납의 경우도 해당 2.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다른 사람이름으로 임차한 경우, 불법영업장(도박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명..
살다보면 전세나 월세 계약의 만기를 채우지 않고 이사 하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세 월세 만기 전 이사(퇴실)시 행동 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예를들어, 2년 계약 후 사정이 생겨 1년 만에 이사를 나가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집주인에게 연락해 이사계획에 대해 설명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난 후 주인동의 후 부동산에 물건을 내놓아 새로운 세입자를 찾으시면 됩니다. 이 후 새로운 세입자를 찾은 후 입주 날짜 협의 하고 이사를 나가면 끝입니다. 생각보다 쉽죠?사실 만기 전과 만기 후 이사에서 다른 점은 중개수수료 부담 하는 사람이 바뀌는 부분 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동산의 중개 수수료는 계약당사자들이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아닌 집주인이 해야하는게 맞죠...
강남에서 원룸을 구하려 하는 사람들은 단기라는 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매물이 많아 눈에 띄이거든요. 강남 뿐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단기방 이나 쉐어 하우스의 형태의 임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거형태가 변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원룸이나 집을 계약하려면 기본 12개월 즉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 단기 원룸의 계약은 3개월단위로 가능합니다. 단기 원룸 특징은 모든 옵션이 들어가 있고 바로 입주가 가능한 공실이라는 것입니다.이사가 편해서 입주가 급한 사람들에게 편리한 임대형태입니다. 특히 보증금이 작아 보증금과 월세의 비율이 1:1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75만원 월세 75만원 으로 입주시 필요한 금액은 15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월세는 대부분 선불입니다.) 이렇게 편하고 좋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