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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정보 (5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액 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신청을 하기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 이유로 ..
전세제도 전세제도는 집을 빌릴 때 목돈을 주인에게 맡기고 거주를 하는 임대차계약 형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하지만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매달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목돈을 맡겨놓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세 제도만 있는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 계약 형태입니다죠 하지만 우리는 전세를 아주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는데 집이 없는 서민은 매달 주거비를 내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뭐가 좋을까?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전세금은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대출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출은 대출인데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란? -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5개 조항이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①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②임대차목적물 ③임대차기간 ④보증금 ⑤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다섯가지 조항인데 일반적인 계약서는 이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확정일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죠 그럼 어디서 받는 걸까? 확정일자는 2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직접 방문할 때는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대법원 인..
부동산 거래 후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금액마다 금액이 다르고 거래 내용마다 다르다보니 중개사들도 다 외우고 다니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종류가 많이 나죠 그래서 10초만에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곳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제공하지만 가장 간단한 건 네이버 검색입니다 네이버에서 중개보수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해당 금액을 적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어때요? 너무 간단하죠? 참고로 중개보수는 상한요율이라 해당 금액 아래로 서로 협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국토부에서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등 공급 청사진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국민주거 안정 실현 5대 전략 ① 도심공급 확대 ·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 5년간 전국 22만호, 서울 10만호 · 재건축부담금: 면제금액 상향,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제도 도입 · 안전진단: 구조안정성 하향,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미적용 · 민간 도심복합사업: ‘23.上 지자체 공모 착수 ②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 신규택지: 15만호 신규 발굴, 10월부터 순차 발표 · GTX: A노선 ‘24.6월 이전 조기개통, B·C노선 조기착공 ·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24년 중 수립 · 재해 대응: 재해취약주택 거주자 주거지원 종합방안 연내 마련 ③ 공급시차 단축 · 통합심의: 민간정비사업 등에도 통합심의 ..
전세 월세 계약에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게 대항력인데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가장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도 원래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직접방문 전입신고는 이사갈 주소지의 해당 주민센터에 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계약서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번째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바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
국토부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얼마전 반지하 침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도 반지하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위 내용이 국토부 보도자료 중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대책입니다 재해 취약주택을 우선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리모델링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 용도변경을 추진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비용 등 지원추진 국가나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20만호가 넘는 반지하가 있는데 이걸 모두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매입해 공공임대로 돌린다는 발표를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없겠지만 이런 무리한 대책을 발표하는건 아쉬움이 남습니다 빠른 대책이 마련되길 기다려 봅니다
전세 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를 잃어버려 곤란한 상황을 겪습니다 계약서를 잃어버린다고?? 언뜻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부동산 계약 후 계약서를 꺼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기가 되거나 계약을 해지할 때 계약내용을 확인해야 할 때, 경매시 등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세계약서 잃어버렸을 때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은행입니다 잉?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은행에서 계약서 원본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까먹고 본인이 계약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라면 은행에 요청해 계약서 사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럼 진짜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첫번째. 계약..
1. 국토교토부 실거래가 조회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아파트, 빌라, 다가구 주택 등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시세가 없는 빌라나 다가구의 경우 기준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공시가격을 제공합니다 2. KB부동산 https://kbland.kr/map?xy=37.5205559,126.9265729,17 KB부동산 - 아파트 시세, 실거래가, 분양, 빌라시세, AI예측시세, 자산관리 [안내드립니다] 현재 KB부동산은 익스플로러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Chrome 설치 후 kbland.kr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We're sorry but doesn..
반지하 주택의 역사입니다 이번 물난리 때문에 반지하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네요 반지하는 한국에만 있는 주택이라는거 알고 있나요? 외국도 Basement 라고 해서 지하실을 사용하긴 하는데 주택에 딸려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반지하의 역사는 1960년대 정부가 건물마다 지하실에 방공대피소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생겼는데 이때는 주거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서울로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주택은 부족하니 지하실도 사람이 살 수 허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980년에 지하공간의 용적률을 제외하면서 반지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건물을 짖는데 서비스 공간으로 반지하를 주는거라 집을 지으면 당연히 반지하를 만드는거죠 그래서 전국의 반지하 중 60%가 서울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