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시작하기
- 책읽기
- 인스타그램
- 일상
- 저녁메뉴
- 전월세신고제
- 부동산계약
- 퍼스널브랜딩
- 습관만들기
- 전입신고
- 계약서한글파일
- 코로나
- 창업하기
- 유치원
- 확정일자
- 넷플릭스드라마
- 부동산상담
- 부동산계약서
- 글쓰기
- 코로나19
- 강철부대
- 임대차3법
- 계약서파일
- 아파트청약
- 스위트스멜링
- 지역화폐
- 육아
- 놀이터
- 나를바꾸는습관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Today
- Total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세대주 변경 조건과 세대 분리 하는 방법 본문
여러가지 이유로 새롭게 세대를 구성하기도 하고 세대주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청약이나 세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가 그렇죠.
또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사람도 아파트 청약을 위해 세대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가구를 2가구로 바꾸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 상황에 맞게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야만 합니다.
그럼 세대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해보죠.
세대는 한 가족의 단위를 말합니다.
그 중 구성원이 가장 작은 곳은 단독세대입니다.
혼자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 단독 세대주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렇게 단독 세대주가 되지는 못 합니다.
조건이 필요하죠.
단독 세대주 조건
1. 주소 이전을 한 30세 이상의 자.
2. 결혼한 자.(미성년자 포함)
3. 이혼한 자.
4. 배우자나 가족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미성년자 포함)
5.만 30세 미만이라도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월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자.
이렇게 새롭게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구성해도 결혼이나 출산 등의 원인으로 새대의 변경이 생깁니다.
세대주 분리나 변경이 필요하게 되는거죠.
세대주 분리나 변경방법은 간단합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신청만 하면 바로 가능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하기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이용하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를 합치거나 나누어야 할 때는 각자 상황에 맞게 잘 선택해야 합니다.
같은 구성원이라도 어떤 집은 주택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를 좀 더 유리하게 잘 활용해야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월세신고제 알고 가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17) | 2021.04.15 |
---|---|
양도소득세 취득세 - 부동산 계산기 (리브부동산) (20) | 2021.04.14 |
피해야 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특징 (15) | 2021.04.09 |
벼락거지 뜻 알아보기 (33) | 2021.03.03 |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월세 (14) | 2021.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