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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아파트청약 (4)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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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생애 최초의 조건은 간단하게 아래 공통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통조건 -청약 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도시근로자 기준 소득 130%이하(공공), 160%이하(민영) 위 공통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애최초는 가점 없이 추첨제로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고 최근 1년이내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애최초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럼 조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풀어서 볼게요. 1. 청약 통장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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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준비 중에 반드시 알아야 할게 바로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와 현황입니다. 잠재적인 경쟁자를 확인하고 좀 더 확률이 높은 곳에 신청을 해야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확인할까요? 청약 통장 가입현황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홈 "청약홈 어플을 설치하면 청약신청, 당첨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www.applyhome.co.kr 청약홈 메뉴에서 '청약일정 및 통계'를 클릭하면 청약통장 전체 가입현황, 청약통장 통장별 가입현황,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가입현황 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1순위 가입현황을 통장별로 확인할 수도 있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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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오는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비슷하게 적힌 단어를 보게 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뭐가다를까요? 지금부터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세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록된 단위 세대주 - 세대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중 한명 세대와 세대주, 세대원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무주택자 - 본인 소유의 주택(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주민등록상 존재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점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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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청약 가점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 가장 헷갈리는게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미성년가족만 있다면 간단하지만 성인 자녀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기타 개인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부양가족 1명 당 청약가점은 5점입니다. 단독 세대주인 1인가구는 부양가족 0명 - 5점 신혼부부나 2인가구는 부양가족 1명 - 10점 3인가구 - 15점 4인가구 - 20점 5인가구 - 25점 6인가구 -30점 부양가족 가점 최대 6명인 7인가구 - 35점 (참고로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표는 청약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나와있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