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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절차 및 방법 알아보기 본문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이 있어 당분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되든 변화가 생겼고 이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1)신고의무 :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신고관청 : 시군구청 -> 읍면동 및 출장소(조례로 위임)
5)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임대차 내용 기입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등도 추가로 기입해야 합니다.
신고방법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전월세 신고는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하고 부동산거래 관리 시스템 (rtms.molit.go.kr/) 에 접속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하게 됩니다.
과태료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거짓신고는 100만원, 미신고의 경우 규모와 기간에 따라 최소 4만원까지 차등 부과할 예정
단,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으로 시행일로부터 1년(21년 6월 1일 ~ 22년 5월 31일)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한고 하네요.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 잘 알아두어야 하는 내용이니 시간 날때 한번씩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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