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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 정보 (5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깡통전세가 많아지는 시기라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게 바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입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하지만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해야 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 발급에 ..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야 할까? 네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전세나 월세같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꼭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지만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있었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자꾸 생기니 전세권 설정이라는걸 만들었죠 근데 이게 등기에 올라가는 거라 비용도 들고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라 임대인이 협조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게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걸 하면 누구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전청약에 당첨 된 경우에는 다른 청약을 하게 되면 사전청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라도 마음에 드는 단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본 청약을 하기 위한 예비 청약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후 다른 일반청약이 가능하고 일반청약에 당첨된다면 사전청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주의해야하는 점은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더 좋은 입지의 다른 사전청약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사전청약을 중복으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사전청약 이 외의 다른 일반청약만 가능합니다
전세와 전세권은 같은 전세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세권은 전세 계약 후 추가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전세보다 전세권이 더 유리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점 전세와 전세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는 채권, 전세권은 물권 라는 것이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는 크지만 여기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다. 그럼 전세권이 유리한걸까? 그렇지는 않다. 전세의 경우도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600원이면 가능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1억 기준 6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조건이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다음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최근 관심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는 어떤지 보자. 이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일반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같게 본다. 즉,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의 대상이 된다. 매매를 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잘 확인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경우 소유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살 사람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조금 늦게 처분 되는 경우해도 2주택자이다. 이 내용에 대해 다..
다가구 주택은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다. 그래서 다가주 주택은 계약서를 쓸 때부터 전입신고를 생각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되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서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건물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라고 작성하면 된다.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는 없다.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를 작성해서 소재지를 적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부동산 계약에는 보증금이 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다. 그럼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하다. 점유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의 경우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 재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해야할 일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증액한 금액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그럼 등기부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보자.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그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는 누구든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 및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 방법 1. 등기소 방문(관..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것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다. 부동산 상담을 하면 문의 마지막에 계약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할지 알려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계약은 큰 돈이 오고 가는 일이라 혹시 모를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얼까 고민해본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건 바로 계약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매매계약나 임대차계약 모두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당사자 신원을 확인 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전월세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이때 본인 확인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