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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란? -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5개 조항이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①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②임대차목적물 ③임대차기간 ④보증금 ⑤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다섯가지 조항인데 일반적인 계약서는 이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확정일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죠 그럼 어디서 받는 걸까? 확정일자는 2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직접 방문할 때는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대법원 인..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그럼 등기부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보자.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그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는 누구든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 및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 방법 1. 등기소 방문(관..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것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다. 부동산 상담을 하면 문의 마지막에 계약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할지 알려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계약은 큰 돈이 오고 가는 일이라 혹시 모를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얼까 고민해본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건 바로 계약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매매계약나 임대차계약 모두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당사자 신원을 확인 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전월세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이때 본인 확인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
부동산 계약시 필수 서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명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받기 계약시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계약시, 잔금시, 입주 후에도 등기부등본 상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하기때문이죠. 그럼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에 관한 내용을 옮겨놓은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이 나타나있습니다.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와 앱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해당 물건의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및 발급시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 중 선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