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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계약갱신 거절권 9가지 알고가기

BUTTONH 2021. 2.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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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 했거나 임대인의 피치못할 사정에 대해서 만큼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유라는게 아래 9가지 입니다.

계약갱신 거절권 사유

1.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세를 1,2월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월미납, 2월3월4월 납부 후 5월미납의 경우도 해당

2.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다른 사람이름으로 임차한 경우, 불법영업장(도박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명목등을 받고 이사에 합의한 경우

4.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재임대) 해 타인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 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지 않고 무단 증축 또는 개조 하거나 파손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6.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경우

7.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재건축하는 경우

-계약 당시 공사시기나 기간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고 그 계획대로 하는 경우

-주택이 노후화나 훼손되어 안전하지 않은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되어야 하는 경우

8.임대인(직계존속, 지계비속)이 거주하려는 경우

-본인 또는 직계존속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손녀), 부인 등이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9.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밯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인테리어를 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기타

 

적어 놓으니 꽤나 많아보이지만 모든 사연이나 케이스가 다 담겨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도 구체적인 사례를 예를 들어놓았으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계약갱신거절 거절권에 대한 9가지 사유에 대해 포스팅 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구체적인 케이스를 포스팅 할 수 있게 준비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