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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확정일자 (5)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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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란? -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5개 조항이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①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②임대차목적물 ③임대차기간 ④보증금 ⑤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다섯가지 조항인데 일반적인 계약서는 이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확정일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죠 그럼 어디서 받는 걸까? 확정일자는 2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직접 방문할 때는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대법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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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야 할까? 네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전세나 월세같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꼭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지만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있었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자꾸 생기니 전세권 설정이라는걸 만들었죠 근데 이게 등기에 올라가는 거라 비용도 들고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라 임대인이 협조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게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걸 하면 누구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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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의 경우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 재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해야할 일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증액한 금액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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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이 있어 당분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되든 변화가 생겼고 이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1)신고의무 :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신고관청 : 시군구청 -> 읍면동 및 출장소(조례로 위임) 5)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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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이런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주택 임대차 계약위에 자세한 사항을 나라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매매의 경우는 현재 시행 중이라 실거래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전월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차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 등 시군구에 의무 신고*직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신고, 부동산을 통한 계약의 경우 부동산이 신고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하지만 사실 별로 달라질 게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