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부동산상담
- 부동산계약
- 전입신고
- 전월세신고제
- 저녁메뉴
- 책읽기
- 코로나
- 창업하기
- 육아
- 강철부대
- 일상
- 글쓰기
- 계약서파일
- 나를바꾸는습관
- 계약서한글파일
- 지역화폐
- 확정일자
- 코로나19
- 부동산계약서
- 유치원
- 놀이터
- 퍼스널브랜딩
- 시작하기
- 스위트스멜링
- 습관만들기
- 아파트청약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인스타그램
- 넷플릭스드라마
- 임대차3법
Archives
- Today
- Total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 본문
728x90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것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다.
부동산 상담을 하면 문의 마지막에 계약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할지 알려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계약은 큰 돈이 오고 가는 일이라 혹시 모를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얼까 고민해본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건 바로 계약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매매계약나 임대차계약 모두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당사자 신원을 확인 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전월세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이때 본인 확인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신분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알 수 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확인을하거나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주소
http://www.iros.go.kr/PMainJ.jsp
주택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소유자의 신분증과 등기부상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주택 소유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계약연장 및 재계약시 반드시 해야할 일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3) | 2021.11.22 |
---|---|
등기부등본 직접 발급받는 방법 (등기소 방문, 인터넷 발급) (1) | 2021.11.22 |
무직자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 단독세대주 인정 (0) | 2021.11.19 |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리 (7) | 2021.06.28 |
7월부터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전규제지역 확대 시행 (1) | 2021.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