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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야할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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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야 할까?
네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전세나 월세같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꼭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지만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있었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자꾸 생기니 전세권 설정이라는걸 만들었죠
근데 이게 등기에 올라가는 거라 비용도 들고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라 임대인이 협조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게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걸 하면 누구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거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거죠
반드시 해야합니다
전세나 월세 모두 집주인에게 보증금이라는걸 주고 계약하는데 이게 꽤나 큰 돈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 재산인 경우도 많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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