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놀이터
- 전월세신고제
- 책읽기
- 스위트스멜링
- 육아
- 습관만들기
- 전입신고
- 계약서파일
- 인스타그램
- 확정일자
- 시작하기
- 창업하기
- 코로나
- 퍼스널브랜딩
- 부동산계약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부동산상담
- 일상
- 임대차3법
- 강철부대
- 지역화폐
- 계약서한글파일
- 부동산계약서
- 저녁메뉴
- 넷플릭스드라마
- 아파트청약
- 나를바꾸는습관
- 글쓰기
- 코로나19
- 유치원
Archives
- Today
- Total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일시적 2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본문
728x90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다음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최근 관심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는 어떤지 보자.
이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일반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같게 본다.
즉,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의 대상이 된다.
매매를 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잘 확인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경우 소유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살 사람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조금 늦게 처분 되는 경우해도 2주택자이다.
이 내용에 대해 다룬 기사이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전청약 후 일반 청약이 가능할까? (2) | 2022.04.05 |
---|---|
전세와 전세권 차이점과 유리한 점 (6) | 2021.11.26 |
다가구 주택의 전입신고 방법 -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1) | 2021.11.23 |
부동산 계약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 전입신고와 점유 (0) | 2021.11.22 |
전세 계약연장 및 재계약시 반드시 해야할 일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3) | 20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