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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의 전입신고 방법 - 계약서 작성시 주의할 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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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은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다.
그래서 다가주 주택은 계약서를 쓸 때부터 전입신고를 생각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되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서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건물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라고 작성하면 된다.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는 없다.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를 작성해서 소재지를 적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설정하려는 이해관계인의 책임이다.
즉 다가구 주택의 101호를 임대하려는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소재지에 지번만 기재한 경우에도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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