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계약서파일
- 저녁메뉴
- 퍼스널브랜딩
- 전월세신고제
- 임대차3법
- 일상
- 넷플릭스드라마
- 글쓰기
- 놀이터
- 창업하기
- 부동산계약
- 인스타그램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나를바꾸는습관
- 습관만들기
- 스위트스멜링
- 지역화폐
- 아파트청약
- 코로나
- 부동산계약서
- 시작하기
- 강철부대
- 코로나19
- 부동산상담
- 유치원
- 책읽기
- 육아
- 전입신고
- 계약서한글파일
- 확정일자
Archives
- Today
- Total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과 계산법 본문
728x90
깡통전세가 많아지는 시기라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게 바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입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하지만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 발급에 들어가 기준시가 조회를 누르면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검색할 소재지 주소를 넣으면 간단하게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호실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실마다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호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계산법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
위 오피스텔의 경우는 2,331,000 * 56.5 = 131,701,500 원이 공시가격이 됩니다
공시가격 : 1억 3천 170만원
여기서 보증보험 기준은 공시가격의 150%이니 1.5를 곱해주면 됩니다
131,701,500 원 * 150% = 197,552,250원
최종 우리가 확인해야 할 공시가격은 1억9천752만 2250원입니다
다들 안전하게 계약 잘 하세요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투자에 필요한 정보 사이트와 어플 모음 (3) | 2022.08.15 |
---|---|
반지하 주택의 역사 (0) | 2022.08.11 |
전세계약 후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야할까? (1) | 2022.04.14 |
사전청약 후 일반 청약이 가능할까? (2) | 2022.04.05 |
전세와 전세권 차이점과 유리한 점 (6) | 2021.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