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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과 계산법

BUTTONH 2022. 8. 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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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많아지는 시기라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게 바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입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하지만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해야 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 발급에 들어가 기준시가 조회를 누르면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검색할 소재지 주소를 넣으면 간단하게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호실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실마다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호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계산법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

 

위 오피스텔의 경우는 2,331,000 * 56.5 = 131,701,500 원이 공시가격이 됩니다

공시가격 :  1억 3천 170만원

여기서 보증보험 기준은 공시가격의 150%이니 1.5를 곱해주면 됩니다

131,701,500 원 * 150% = 197,552,250원

최종 우리가 확인해야 할 공시가격은 1억9천752만 2250원입니다

 

다들 안전하게 계약 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