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 부동산계약
- 시작하기
- 계약서파일
- 강철부대
- 유치원
- 습관만들기
- 글쓰기
- 부동산계약서
- 넷플릭스드라마
- 퍼스널브랜딩
- 창업하기
- 임대차3법
- 지역화폐
- 스위트스멜링
- 책읽기
- 계약서한글파일
- 아파트청약
- 나를바꾸는습관
- 부동산상담
- 코로나19
- 확정일자
- 코로나
- 전입신고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놀이터
- 육아
- 인스타그램
- 일상
- 저녁메뉴
- 전월세신고제
- Today
- Total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최우선 변제금액 본문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액 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신청을 하기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 이유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 1억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보증금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해야할 점은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위 금액이 정해지는거라 서울을 기준으로 2018년9월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내가 계약을 한 날이 아니라 근저당이나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거니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또 처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였다 해도 그 후 계약을 갱신할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세 제도 제대로 알기 - 집주인이 전세 주는 이유 (12) | 2022.08.24 |
---|---|
확정일자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대항력, 우선변제권) (21) | 2022.08.18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10초만에 확인하기 (중개보수 요율표) (3) | 2022.08.17 |
국토부 주택공급 보도자료 (PDF 첨부) (3) | 2022.08.17 |
전입신고 하는 법 (인터넷, 직접 방문) (4) | 2022.0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