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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언제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 (대항력, 우선변제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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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란?
-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5개 조항이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①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②임대차목적물
③임대차기간
④보증금
⑤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다섯가지 조항인데 일반적인 계약서는 이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확정일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죠
그럼 어디서 받는 걸까?
확정일자는 2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직접 방문할 때는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죠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언제부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의 동의나 부동산에게 이야기 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최근에는 대출 때문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는 사람이 많은데 계약을 한 시점부터 전입신고를 하는 날까지 그 사이에는 아무때나 받아도 확정일자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확정일자가 우선변제권 때문에 받는거긴 하지만 전입신고는 늦게 해도 미리 받을 수 있으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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