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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법 (인터넷, 직접 방문)

BUTTONH 2022. 8. 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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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계약에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게 대항력인데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가장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도 원래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제16조

 

실제로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직접방문

전입신고는 이사갈 주소지의 해당 주민센터에 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계약서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번째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바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속을 해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치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끝입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하는 경우 담당자가 처리할 때까지 전입이 안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합니다

(보통은 바로 처리됩니다)

참고로 주말이나 공휴일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만 되는거지 처리되지 않고 월요일이 되어야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