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전월세신고제
- 부동산상담
- 육아
- 스위트스멜링
- 습관만들기
- 인스타그램
- 일상
- 놀이터
- 지역화폐
- 넷플릭스드라마
- 시작하기
- 강철부대
- 나를바꾸는습관
- 퍼스널브랜딩
- 확정일자
- 부동산계약
- 부동산계약서
- 전입신고
- 계약서파일
- 아파트청약
- 유치원
- 글쓰기
- 책읽기
- 코로나
- 창업하기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코로나19
- 임대차3법
- 저녁메뉴
- 계약서한글파일
- Today
- Total
목록2021/11 (10)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세와 전세권은 같은 전세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세권은 전세 계약 후 추가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전세보다 전세권이 더 유리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점 전세와 전세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는 채권, 전세권은 물권 라는 것이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는 크지만 여기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다. 그럼 전세권이 유리한걸까? 그렇지는 않다. 전세의 경우도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600원이면 가능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1억 기준 6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조건이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다음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최근 관심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는 어떤지 보자. 이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일반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같게 본다. 즉,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의 대상이 된다. 매매를 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잘 확인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경우 소유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살 사람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조금 늦게 처분 되는 경우해도 2주택자이다. 이 내용에 대해 다..
벌써 한해가 가고 12월이 되어 가네요. 12월이 되면 생각나는게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납세의무자, 기일, 납부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납세 의무자 : 2021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 납기 기일 : 2021.12.16~12.31 납부방법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구 현금자동지금기에서 조회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로 납부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ARS를 통한 이체 *납부 기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납부기일과..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네요.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3500명이 넘어서 예상은 했지만 막상 4000명이 넘었다고 하니 불안합니다. 수도권에서만도 3000명이 넘게 나왔다고 하니...더 무섭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30명 경기 1184명 인천 221명 = 3135명 부산118명, 대구 78명, 광주 45명, 대전51명, 울산 11명, 세종 7명, 강원62명, 충북 40명, 충남 291명, 전북 34명, 전남 52명, 경북 65명, 경남 87명, 제주 22명 참 많기도 하네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가구 주택은 일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과는 다르다. 그래서 다가주 주택은 계약서를 쓸 때부터 전입신고를 생각하고 작성해야 한다. 다가구 주택은 원래 단독주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되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대장에서도 구분소유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건물이다. 따라서 임차인이 위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임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전입신고를 할 때 지번만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번지 라고 작성하면 된다. 나아가 그 전유부분의 표시까지 기재할 의무나 필요는 없다. 계약을 하면 임차인은 실제로 위 건물의 어느 부분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지를 작성해서 소재지를 적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에 대한 조사는 단독주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건물에 담보권 등을..
부동산 계약에는 보증금이 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다. 그럼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하다. 점유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의 경우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 재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해야할 일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증액한 금액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그럼 등기부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보자.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그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는 누구든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 및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 방법 1. 등기소 방문(관..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일것은 가장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일이다. 부동산 상담을 하면 문의 마지막에 계약에서 어떤 걸 주의해야할지 알려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 계약은 큰 돈이 오고 가는 일이라 혹시 모를 일에 대한 걱정을 한다. 모두 중요한 일이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얼까 고민해본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다. 그건 바로 계약당사자 본인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래서 매매계약나 임대차계약 모두 계약을 시작하게 되면 당사자 신원을 확인 해야 한다. 매매계약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전월세 계약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당사자가 된다. 이때 본인 확인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
세대분리 최근 청약과 세금 문제로 세대분리에 대한 문의가 많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헷갈리다.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세대분리를 위해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소지다. 가족의 경우 같은 집에서는 세대를 분리하는 일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서 세대를 구성하면서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된다. 세대분리를 따로 신청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대가 분리가 된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모두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단독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독세대주 조건이 필요하다. 단독세대주 조건 1. 주소 이전 한 30세 이상인 자 2. 결혼한 자(미성년자 포함) 3. 이혼한 자 4. 배우자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