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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 단독세대주 인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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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자도 세대분리가 가능하다. - 단독세대주 인정

BUTTONH 2021. 11. 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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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최근 청약과 세금 문제로 세대분리에 대한 문의가 많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데 헷갈리다.

그럼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알아보자.

세대분리를 위해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주소지다.

가족의 경우 같은 집에서는 세대를 분리하는 일이 어렵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해서 세대를 구성하면서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된다.

세대분리를 따로 신청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세대가 분리가 된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가 되었다고 모두 세대분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혼자 단독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독세대주 조건이 필요하다.

 

단독세대주 조건
1. 주소 이전 한 30세 이상인 자
2. 결혼한 자(미성년자 포함)
3. 이혼한 자
4. 배우자나 가족의 사망으로 1세대가 불가피한 자(미성년자포함)
5. 만 30세 미만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월 소득이 있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자

 

 

세대를 분리할 당시 무직자인 경우 세대를 구성할 수 없을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결혼을 했거나 만 30세가 넘었다면 별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세대주가 될 수 있다.

 

세대주가 된다는 것은 세대를 구성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청약이나 세금에서도 따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