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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021/11/22 (3)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부동산 계약에는 보증금이 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다. 그럼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하다. 점유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의 경우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 재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해야할 일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증액한 금액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
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그럼 등기부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보자.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그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는 누구든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 및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 방법 1. 등기소 방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