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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 전입신고와 점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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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는 보증금이 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다.
그럼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하다.
점유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데 쉽게 이야기 하면 집에 입주를 해 살면 되는 것이다.
3. 대항력의 상실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은 전출로 인해 소멸되고 그 후 임차인이 다시 임차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소멸되었던 대항력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입신고를 한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1.23. 선고97다43468 판결)
위 3번 내용처럼 대항력은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잘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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