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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직접 발급받는 방법 (등기소 방문, 인터넷 발급)

BUTTONH 2021. 11. 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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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계약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이다.

 

그럼 등기부가 무엇인지 부터 확인해보자.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된 해당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토지 건물의 등기를 하는 공부를 말하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된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그럼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등기부등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가지 방법으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다

 

등기부의 열람 및 발급

등기부는 누구든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 및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열람 방법 

1. 등기소 방문(관할 제한 없음)  : 업무시간 내에 가능, 등기기록 또는 사건에 관한 서류마다 1200원

2.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 365일 24시간, 등기기록마다 700원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발급방법

1. 등기소방문(관할 제한 없음) : 업무시간 내에 가능, 1통에 1200원

2. 무인발급기의 이용 : 지방자치단체별 서비스시간 다름, 1통에 1000원

3.대법원인터넷등기소 : 365일 24시간, 1통에 1000원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이나 어플로 확인을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근처 등기소에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