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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일시적 2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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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다음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최근 관심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는 어떤지 보자.
이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일반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같게 본다.
즉,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의 대상이 된다.
매매를 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잘 확인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경우 소유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살 사람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조금 늦게 처분 되는 경우해도 2주택자이다.
이 내용에 대해 다룬 기사이다.
새 아파트 가며 30년 살던 집 팔았는데… 종부세 400만 → 1억6200만원
급등한 종부세 과세기준 논란 4년 전 청약에 당첨돼 올해 4월 서울 성동구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A씨는 지난 23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고는 그야말로 ‘충격’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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