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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연장 및 재계약시 반드시 해야할 일 -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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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의 경우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
재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해야할 일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증액한 금액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일은 이전에 확정일자 받아둔 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다.
그래야 이전 보증금이 이전에 받아둔 확정일자부터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다.
부동산 상식
확정일자는 두번 세번 받아두더라도 이전 내역이 사라지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반드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잘 보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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