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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입신고 (5)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세 월세 계약에서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게 대항력인데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가장 먼저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도 원래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제로 처벌이 되지는 않지만 일단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첫번째 직접방문 전입신고는 이사갈 주소지의 해당 주민센터에 가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계약서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간단하게 전입신고가 됩니다 아주 간단해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번째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바쁜 사람들은 인터넷으로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 접..
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야 할까? 네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전세나 월세같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꼭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지만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있었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자꾸 생기니 전세권 설정이라는걸 만들었죠 근데 이게 등기에 올라가는 거라 비용도 들고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라 임대인이 협조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게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걸 하면 누구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부동산 계약에는 보증금이 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다. 그럼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하다. 점유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2021년 6월 1일 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가 실시됩니다. 1년간 계도기간이 있어 당분간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찌되든 변화가 생겼고 이에 대한 대비는 미리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신고 방법과 절차 등을 미리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 1)신고의무 : 임대인(집주인)+임차인(세입자)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신고관청 : 시군구청 -> 읍면동 및 출장소(조례로 위임) 5)위반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내용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
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이런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주택 임대차 계약위에 자세한 사항을 나라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매매의 경우는 현재 시행 중이라 실거래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전월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차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 등 시군구에 의무 신고*직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신고, 부동산을 통한 계약의 경우 부동산이 신고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하지만 사실 별로 달라질 게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