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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월세 신고제 확정일자 자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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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됩니다.
그런데 전월세 신고제가 뭐야?
이런분들을 위해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주택 임대차 계약위에 자세한 사항을 나라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매매의 경우는 현재 시행 중이라 실거래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걸 전월세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하죠?
![](https://blog.kakaocdn.net/dn/9Sej0/btqVIKntSE4/0kL4OqaaeklaLWK8FbcpY0/img.jpg)
*신고내용은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차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납부일 등 시군구에 의무 신고
*직거래의 경우 계약당사자가 신고, 부동산을 통한 계약의 경우 부동산이 신고의무(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임대차 계약을 투명하게 해서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하지만 사실 별로 달라질 게 없어보입니다.
이유는 지금도 대항력 때문에 임대차계약 후 대부분 확정일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있어요.
실거래가 등록 사이트에 들어가 검색해보면 전세, 월세, 매매 까지 모두 검색이 됩니다.
달라지는건 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MxIZ/btqVJQ15xSQ/QlgEZYhr9qhy5tVdkjPInk/img.jpg)
세금은 더 많이 올라갈지도 모르겠네요.
아참, 그렇다고 전입신고를 안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주택인도 가 형성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입신고가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구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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