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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1. 국토교토부 실거래가 조회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아파트, 빌라, 다가구 주택 등 주택의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시세가 없는 빌라나 다가구의 경우 기준 가격으로 볼 수 있는 공시가격을 제공합니다 2. KB부동산 https://kbland.kr/map?xy=37.5205559,126.9265729,17 KB부동산 - 아파트 시세, 실거래가, 분양, 빌라시세, AI예측시세, 자산관리 [안내드립니다] 현재 KB부동산은 익스플로러에서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Chrome 설치 후 kbland.kr로 접속 부탁드립니다. We're sorry but doe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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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의 역사입니다 이번 물난리 때문에 반지하가 크게 이슈가 되고 있네요 반지하는 한국에만 있는 주택이라는거 알고 있나요? 외국도 Basement 라고 해서 지하실을 사용하긴 하는데 주택에 딸려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 다릅니다 반지하의 역사는 1960년대 정부가 건물마다 지하실에 방공대피소를 마련하도록 하면서 생겼는데 이때는 주거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1970년대 서울로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주택은 부족하니 지하실도 사람이 살 수 허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1980년에 지하공간의 용적률을 제외하면서 반지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건물을 짖는데 서비스 공간으로 반지하를 주는거라 집을 지으면 당연히 반지하를 만드는거죠 그래서 전국의 반지하 중 60%가 서울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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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많아지는 시기라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게 바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입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하지만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해야 합니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 발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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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해 전부터 꾸준히 캠핑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캠핑장 예약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많은지 인기많은 곳은 1년치 예약이 가득차 있어서 저같은 게으름뱅이는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 야영장(캠핑장)은 매달 1일과 15일에 예약시작해서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시작할 때 2주를 예약할 수 있어서 한번 놓쳐도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입니다 https://reservation.knps.or.kr/ 국립공원공단 예약시스템 reservation.knps.or.kr 클릭을 빨리해야 하는 단점은 있지만 준비성 없는 저는 이 시간을 기다려서 예약을 합니다 시간만 놓치지 않으면 항상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들어갈 때 보다 디자인이 예뻐졌네요 사실 좀 불편하긴 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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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꼭 해야 할까? 네 반드시 해야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 해볼게요 전세나 월세같은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주인이 바뀔 때 꼭 세입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지만 실제로 예전에 이런 일을 많이 있었고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일이 자꾸 생기니 전세권 설정이라는걸 만들었죠 근데 이게 등기에 올라가는 거라 비용도 들고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라 임대인이 협조를 잘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든게 바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입니다 이걸 하면 누구나 임대차계약의 유효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전청약에 당첨 된 경우에는 다른 청약을 하게 되면 사전청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라도 마음에 드는 단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기본적으로 본 청약을 하기 위한 예비 청약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전청약 후 다른 일반청약이 가능하고 일반청약에 당첨된다면 사전청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주의해야하는 점은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더라도 더 좋은 입지의 다른 사전청약이 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는 사전청약을 중복으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사전청약 이 외의 다른 일반청약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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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전세권은 같은 전세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세권은 전세 계약 후 추가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전세보다 전세권이 더 유리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점 전세와 전세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는 채권, 전세권은 물권 라는 것이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는 크지만 여기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다. 그럼 전세권이 유리한걸까? 그렇지는 않다. 전세의 경우도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600원이면 가능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1억 기준 6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조건이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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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다음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최근 관심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는 어떤지 보자. 이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일반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같게 본다. 즉,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의 대상이 된다. 매매를 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잘 확인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경우 소유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살 사람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조금 늦게 처분 되는 경우해도 2주택자이다. 이 내용에 대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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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한해가 가고 12월이 되어 가네요. 12월이 되면 생각나는게 바로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가 있는 사람이라면 올해도 어김없이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럼 납세의무자, 기일, 납부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납세 의무자 : 2021년 12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자동차 소유자 납기 기일 : 2021.12.16~12.31 납부방법 -고지서 없이 모든 은행, 우체구 현금자동지금기에서 조회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은행별 가상계좌(개인별 부여)로 납부 -이체 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계좌이체 -ARS를 통한 이체 *납부 기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 부과됩니다. 납부기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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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처음으로 4000명을 돌파했네요. 어제 저녁 9시 기준으로 3500명이 넘어서 예상은 했지만 막상 4000명이 넘었다고 하니 불안합니다. 수도권에서만도 3000명이 넘게 나왔다고 하니...더 무섭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730명 경기 1184명 인천 221명 = 3135명 부산118명, 대구 78명, 광주 45명, 대전51명, 울산 11명, 세종 7명, 강원62명, 충북 40명, 충남 291명, 전북 34명, 전남 52명, 경북 65명, 경남 87명, 제주 22명 참 많기도 하네요.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