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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 때 꼭 넣어야 하는 특약 3가지 (실제 문구 포함)

BUTTONH 2025. 6. 1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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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쓰면 평생 고생하는 계약서

제대로 넣으면 돈을 지켜주는 특약 3가지

 

계약서에 그냥 도장 찍으셨나요?

"계약서가 너무 복잡해요"

집을 매매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계약서잖아요 

실제로 계약하는 날 아침에 계약서를 처음 보면 멍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상한 특약이 들어있어도 모르고 도장을 찍습니다

 

 

매매 계약서 왜 복잡할까?

전월세와 다르게 매매계약서는 법적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특약 하나만 잘못 적어도

수천만원 ~ 수억원까지 손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약 전에 특약을 확인하고 읽고 넣어야 합니다


 

꼭 넣어야 할 기본 특약  3가지

 

1. 현재 상태에 대한 기준 (매수인 매도인 보호용) 

"본 계약은 매수인이 현재 시설물 상태 및 권리관계를 확인했고 그 기준으로 작성한다"

이 문장은 계약 시점의 집 상태와 권리 상태 기준으로 거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이 없다면 계약 이후 바뀌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집니다

즉, 계약 후 집 상태나 대출이 생기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뜻입니다

✔️ 매도인, 매수인 모두를 위한 필수 조항입니다

 

2. 계약 해지 시 책임 (위약금 분쟁 방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한다"

흔한 조항처럼 보이지만 계약서에 적지 않으면 일반적인 위약금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건 양측 모두 협의해서 정한 후 넣어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 특히 요즘처럼 집 값이 오를 때,

계약 파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3. 대출 상환 관련 (잔금일 문제 방지)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이 있다면, 대출 상환과 말소 조건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매도인는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00번, 금액, 은행명)을 잔금과 동시에 즉시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대출 상환 후 상환영수증 및 근저당 말소 등기 영수증을 매수인에게 전달하기로 한다"

✔️ 이 문장으로 잔금일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미리 요청하세요

처음 매매계약을 한다면 미리 계약서를 요청하세요

계약을 처음하는데 계약 당일에 계약서를 본다면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기 어렵죠

그러니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서를 미리 보내달라고 요청하세요

미리 내용을 적은 계약서를 보내줍니다

✔️ 이 작은 습관이 수천만원짜리 실수를 막아줍니다


특약은 해결해 주지 않는다

특약이 모든 걸 해결해주진 않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매매계약에는 계약 전 '특약 한 줄'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결국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집을 산다는 건 돈보다 감정이 더 복잡한 일입니다

불안하고 무서우면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