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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세 (2)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세제도 전세제도는 집을 빌릴 때 목돈을 주인에게 맡기고 거주를 하는 임대차계약 형태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하지만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전세는 월세와 다르게 매달 월세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목돈을 맡겨놓기 때문에 전세를 사는 동안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세 제도만 있는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이상한 계약 형태입니다죠 하지만 우리는 전세를 아주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는데 집이 없는 서민은 매달 주거비를 내지 않고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럼 집주인은 뭐가 좋을까? 집주인은 전세금으로 투자를 합니다 전세금은 집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일종의 대출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출은 대출인데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
전세와 전세권은 같은 전세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세권은 전세 계약 후 추가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전세보다 전세권이 더 유리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점 전세와 전세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는 채권, 전세권은 물권 라는 것이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는 크지만 여기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다. 그럼 전세권이 유리한걸까? 그렇지는 않다. 전세의 경우도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600원이면 가능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1억 기준 6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조건이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