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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금액

BUTTONH 2022. 8. 2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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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액 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8조 제1항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신청을 하기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 이유로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기준에 해당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 1억5천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3천만원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7천만원

그 밖의 지역 : 6천만원

 

보증금이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해야할 점은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위 금액이 정해지는거라 서울을 기준으로 2018년9월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내가 계약을 한 날이 아니라 근저당이나 담보물권이 설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거니 꼭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또 처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였다 해도 그 후 계약을 갱신할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