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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세와 전세권 차이점과 유리한 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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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와 전세권은 같은 전세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전세권은 전세 계약 후 추가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전세보다 전세권이 더 유리할까?
하나씩 살펴보자.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점
전세와 전세권의 가장 큰 차이는
전세는 채권, 전세권은 물권
라는 것이다.
채권과 물권의 차이는 크지만 여기서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차이다.
그럼 전세권이 유리한걸까?
그렇지는 않다.
전세의 경우도 전입신고로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런데 비용에서는 크게 차이가 난다.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600원이면 가능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전세금 1억 기준 60만원 내외의 비용이 발생한다.
이 또한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조건이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은 할 수 없다.
대부분은 이 부분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들어놓은게 바로 대항력이다.
이사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진행시 전세와 전세권은 똑같이 배당받을 수 있다.
전세와 전세권의 차이점 정리 -
전세권은 물권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어도 배당을 받지만 전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반드시 필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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