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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리

BUTTONH 2021. 6. 2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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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생애 최초의 조건은 간단하게 아래 공통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공통조건 

 

-청약 통장 1순위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도시근로자 기준 소득 130%이하(공공), 160%이하(민영)

 

위 공통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생애최초는 가점 없이 추첨제로만 이루어집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어야 하고 최근 1년이내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애최초 정리는 끝났습니다.

그럼 조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풀어서 볼게요.

 

 

 


 

 

1. 청약 통장 1순위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예치기준 금액 이상

-세대주

-과거 5년 내 당첨된 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았을 것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았을 것


2.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 구성원 중 누구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와 분리 세대인 경우 배우자의 등본상 세대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소형저가주택 소유시에도 해당하지 않고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3.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함

 

-미혼이거나 혼자 사는 경우에는 생애최초특별공급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분리된 세대라도 가능합니다.

(부부는 세대 분리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입양자녀도 포함 됩니다.(등본 기재 필수)


4. 근로자나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5년 이상 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이 있으면 되고 연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중 1개월만 일해도 1년으로 계산합니다.

-신고한 금액이 0원이라도 신고를 했다면 1년으로 계산합니다.


5. 도시근로자 기준 소득 130%이하(공공), 160%이하(민영) 기준 충족

-2020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100%  3인 이하 -6,030,160원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평균소득은 만 19세 이상 성년 소득의 합입니다.

-가구원수의 기준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입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 생애최초 특별공급 국민주택 자산기준은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 215,500,000원 이하

자동차 - 27,970,000원 이하

 

간략하게 정리한다고 해보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