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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전규제지역 확대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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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21년 7월 부터는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사거나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받게 되면 DSR 40%가 적용됩니다.
이게 차주 단위로 적용하는 부분이라서 연봉이 많은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네요.
21년 7월을 시작으로 23년 7월까지 3단계 계획입니다.
DSR은 개인이 보유한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연봉이 1000원인 사람이 연간 원금과 이자로 400원 이상 낸다면 대출을 제한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주택에 적용하던 기준은 전 규제지역 6억원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이젠 고소득자, 저소득자 모두 집 사는데 다 어려워지고 현금이 많은 부자들만 좋은 세상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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