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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하기

BUTTONH 2021. 6. 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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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필수 서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명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받기


계약시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계약시, 잔금시, 입주 후에도 등기부등본 상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하기때문이죠.

그럼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에 관한 내용을 옮겨놓은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이 나타나있습니다.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와 앱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해당 물건의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및 발급시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처음 계약시에는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하는게 좋습니다.

집주인의 성향과 이 집의 히스토리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형태에 따라 발급하는 등본도 달라집니다.
다가구나 일반 주택, 상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확인해야하고 집합건물은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중개사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필요시에 이렇게 확인해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