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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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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필수 서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명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받기
계약시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확인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보는게 좋습니다.
계약시, 잔금시, 입주 후에도 등기부등본 상 변동사항이 있는지 확인해봐야하기때문이죠.
그럼 등기부등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에 관한 내용을 옮겨놓은 문서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와 소유권이외의 권리 등이 나타나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와 앱에서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 해당 물건의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및 발급시 말소사항포함과 현재유효사항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처음 계약시에는 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하는게 좋습니다.
집주인의 성향과 이 집의 히스토리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의 형태에 따라 발급하는 등본도 달라집니다.
다가구나 일반 주택, 상가는 토지와 건물 모두 확인해야하고 집합건물은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중개사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필요시에 이렇게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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