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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과 계산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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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가 많아지는 시기라 전세계약을 할 때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게 바로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입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 알고 있으셨나요?
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하지만 국토부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오피스텔 공시가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 조회/ 발급에 들어가 기준시가 조회를 누르면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에서 검색할 소재지 주소를 넣으면 간단하게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호실까지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실마다 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호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계산법까지 알려드릴게요
계산법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 건물면적
위 오피스텔의 경우는 2,331,000 * 56.5 = 131,701,500 원이 공시가격이 됩니다
공시가격 : 1억 3천 170만원
여기서 보증보험 기준은 공시가격의 150%이니 1.5를 곱해주면 됩니다
131,701,500 원 * 150% = 197,552,250원
최종 우리가 확인해야 할 공시가격은 1억9천752만 2250원입니다
다들 안전하게 계약 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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