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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전세 월세 본문
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나 월세를 계약 하기 전 통상 가계약금으로 집을 찜하게 됩니다.
중개사로 일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계약의 99%이상 가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 계약을 하지 못하게 되면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고도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건지....
사실 민법에는 가계약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단어 자체가 없으니 가계약금을 계약금 일부라고 여깁니다.
'잉? 계약금 그럼 못 돌려받는거 아냐?'
네, 대부분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일부 상황만 빼면 말이죠.
그럼 어떤 경우에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계약금을 줄 때 정식 계약의 잔금날짜나 특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으며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라는 합의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집을 찜할 목적으로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가계약금은 돌려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말인줄 모르겠죠?
쉽게 하나씩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하나.구체적인 계약날짜에 대한 협의가 없을 것
둘.특약이나 입주에 관한 내용의 합의가 없을 것
셋.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넷.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합의가 없을 것
다섯. 집을 찜할 목적만 있고 계약할 마음이 없었을 것
이 항목에 해당해야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그것도 다섯게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실제 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대략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계약금을 입금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래도 협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부동산 계약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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