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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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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세 월세 만기일이 다가오면 어떠신가요?
"계속 살 것인가??? 이사를 갈것인가???"
늘 고민 되는 내용아닌가요?
요즘처럼 집값이 오를 때면 계속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전세 월세 묵시적 갱신에 대해 꼭 아시고 가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계약 만기일 6~1개월 사이에 계약종료나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없으면 이전 계약과 같은 계약으로 한번 더 연장 된다는 내용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이루어진 계약은 6~2개월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즘 임대차 3법에 들어 있는 계약갱신청구권과 비슷한 내용이구요.
허나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오래 전부터 주택임대법에 있던 내용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임차인에게 일방적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루어지면 임대인은 계약을 끝까지 이행해야 하지만 임차인은 원하는 시기에 편하게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종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2기 이상 임차료를 연체했거나 임차인의 의무 위반을 했다면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임대인은 반드시 만기일 2달 전까지 계약변경에 대한 부분을 통보해야 하고, 임차인은 굳이 미리 연락 할 필요 없는 거죠.
고객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라 적어 보았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포스팅 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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