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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법 본문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이 뭘까요?
중개사인 제가 읽어도 어렵게 느껴지는 글들만 가득하네요.
ㅠㅠ
그래서 가장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2년 전세 만기 후 2년 더 살 수 있게 해 주는 법입니다.
사용 방법은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만 하면 됩니다.
통보하는 방법은 조건이 없지만 이왕이면 증거가 남는 문자나 카톡 메시지로 하시는게 좋구요.
쉽죠?
그럼 조금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최대한 쉽게 쉽게 고고~
우선 임대차 3법이라는건 법이 3개가 합쳐진겁니다.
임대차 3법
-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 갱신 청구권
요렇게 세개인데 서로 관련이 많은 것들이라 같이 묶어서 이야기해요.
오늘 설명해드리는 계약 갱신 청구권은 전세나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의 만기가 되어도 주거 안정을 위해 2년 더 살수 있게 하는 법입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전세나 월세의 가격도 5%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요.
이 정책이 좋을거라 시장에서 내놓았는데 시행되자 마자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우선 예외사항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집주인 본인이나 부모, 자녀 등이 거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는 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집주인들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구요.
또 5% 만 인상할수 있는 조건은 새로 전세 계약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높은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아 피해를 발생시키네요.
비싼데도 매물도 없어서 울며겨자먹기로 비싼 전세, 월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5%라는 인상률 계산이 필요한 분들은 렌트홈에 가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있어서 금액만 넣으면 되요.
이 법을 통해 혜택을 받은 분도 있지만 이 분들도결국 2년 뒤에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어떤 피해가 도미노처럼 생길지 모를 일이네요.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계속 어려운 부동산 용어들을 쉽게 풀어서 올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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