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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

BUTTONH 2020. 11. 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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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법이 정말 자주 수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23차 부동산정책을 내놓으면서 양도세와 재산세 등을 다시 뜯어보아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주택의 세법상 취득시기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게 맞을까요?

답은

"소유권이전을 받은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을 모두 청산하는 날"

입니다.

단,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을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로 합니다.

참고하셔서 혹시나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 첨부해놓겠습니다.

 

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3939

 

[쟁점 예규] 주택 대금 청산 전 등기이전…등기접수일이 취득 시기 - 日刊 NTN(일간NTN)

국세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 받은 주택의 소득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은 그러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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