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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우선변제권 (3)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액 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신청을 하기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 이유로 ..
확정일자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럼 확정일자는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란? - 증서가 작성된 날짜에 주택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 그런데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5개 조항이 문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①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②임대차목적물 ③임대차기간 ④보증금 ⑤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다섯가지 조항인데 일반적인 계약서는 이 내용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확정일자를 받는데 문제가 없죠 그럼 어디서 받는 걸까? 확정일자는 2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 직접 방문할 때는 동사무소(주민센터)나 등기소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대법원 인..
임대차 계약을 하면 안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세나 월세의 경우 계약을 하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하면 소중한 보증금을 떼이지 않을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힘이 생긴다. 재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해야할 일 계약서를 작성하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이다. 재계약을 하면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기 때문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려주는 경우가 많다. 재계약시 보증금을 올려주면 그 증액된 부분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래야 증액한 금액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