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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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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오는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비슷하게 적힌 단어를 보게 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뭐가다를까요?
지금부터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세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록된 단위
세대주 - 세대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중 한명
세대와 세대주, 세대원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무주택자 - 본인 소유의 주택(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주민등록상 존재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2. 무주택세대주 - 무주택자와 개념은 비슷하지만 지위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 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 존재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3.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원
무주택 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이 다 같은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파트 청약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데 비해 그외 지역에서는 무주택세대구성원도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조금 귀찮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서 청약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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