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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BUTTONH 2021. 4.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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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택을 구분할 때는 1. 소유권의 형태, 2. 용도 로 나누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형태로 구분하기

소유권이 하나인 곳은 단독 주택이고 세대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어 있는 곳은 공동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종류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하나의 건물의 소유권이 하나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공동주택의 종류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하나의 건물의 소유권이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나누어진 형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용도별로 주택을 구분해보겠습니다.

용도별 주택 구분하기

단독주택

1. 단독주택

하나의 건물에 1세대가 사는 주택으로 층수와 면적의 제한은 없다.

2. 다중주택

학생이나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형태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각 방마다 욕실 설치는 가능하지만 취사시설(주방)설치는 불가능합니다.

단, 공동 취사시설 설치는 가능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이전 다중주택의 연면적 기준은 330제곱미터입니다.)

3. 다가구주택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연면적인 660제곱미터 이하로 욕실 및 취사시설(주방)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동별로 19세대 이하만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1. 다세대주택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2. 연립주택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개층 이하인 곳으로 1개 동으로 이루어진 주택을 말합니다.

3. 아파트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5개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건축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