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 코로나19
- 부동산상담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아파트청약
- 확정일자
- 일상
- 계약서파일
- 스위트스멜링
- 코로나
- 부동산계약
- 놀이터
- 넷플릭스드라마
- 창업하기
- 계약서한글파일
- 지역화폐
- 유치원
- 강철부대
- 임대차3법
- 부동산계약서
- 인스타그램
- 퍼스널브랜딩
- 책읽기
- 육아
- 전월세신고제
- 글쓰기
- 습관만들기
- 시작하기
- 저녁메뉴
- 나를바꾸는습관
- 전입신고
- Today
- Total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아파트 청약 부양 가족 확인하기 본문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청약 가점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 가장 헷갈리는게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미성년가족만 있다면 간단하지만 성인 자녀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기타 개인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부양가족 1명 당 청약가점은 5점입니다.
단독 세대주인 1인가구는 부양가족 0명 - 5점
신혼부부나 2인가구는 부양가족 1명 - 10점
3인가구 - 15점
4인가구 - 20점
5인가구 - 25점
6인가구 -30점
부양가족 가점 최대 6명인 7인가구 - 35점
(참고로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표는 청약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나와있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하나씩 설명해드릴게요.
부양가족 중 가장 확실한 사람은 바로 배우자 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을 함께 사용하지 않아도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결혼을 했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 부양가족 1명이상이 됩니다.
다음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 손자)를 볼게요.
먼저 직계 존속은 부모님을 말하는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을 사용했어야만 합니다.
기준일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3년입니다.
또 부모님이 무주택자이거나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 부모님이 유주택자인 경우라도 만 60세가 넘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직계 비속인 자녀의 경우도 살펴볼게요.
자녀가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결혼 여부가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미혼인 경우만 가능하거든요.
즉 결혼을 한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고 이는 이혼을 한 자녀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안됩니다.
만 30세 이하인 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을 함께 사용하고 있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경우만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또 여기서 헷갈리는게 손자나 손녀인데 손자와 손녀는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자와 손녀의 부모인 자식이 모두 사망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해외체류등의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것까지 설명하면 헷갈릴테니 필요한 분들만 위 표를 읽어보면 될 거 같네요.
상담시 항상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청약은 내 집마련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 매매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청약도 함께 준비하는게 좋습니다.
내 집마련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철저히 준비해 꼭 꿈을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거나 조언 등이 필요한 분들이라면
내 편이 되어 주는 공인중개사를 찾아주세요.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통장 조회 ( 가입자 수, 1순위 ) 확인하는 방법 (4) | 2021.06.10 |
---|---|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 (5) | 2021.06.03 |
재산세 매년 6월 1일을 기준 (10) | 2021.05.03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연립) (13) | 2021.04.27 |
초코아 부동산 용어 뜻 알아보기 (10) | 2021.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