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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알고 가기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 본문
2021년 6월 1일
드디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에 들어갑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아직도 시장에 제대로 안착하지 못한 걸 보면 이번 정책도 꽤나 많은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네요.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이라는 목적이라고 하는데 목적대로 투명한 시장이 달성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분명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목적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나오게 되면 늘 자료를 뽑아서 확인하고 공부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바뀌는 정책을 따라가는게 쉽지않거든요.
힘듭니다.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 거래신고법)
1)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신고관청 : 시군구청
5)위반시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 지역을 수도권과 세종시, 광역시 등으로 하고 제외되는 지역을 만들어 놓았네요.
굳이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입니다.
신고금액도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인 임대차계약으로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대부분 다 신고 대상이 되겠지만 굳이 일부를 제외해야 했을까요?
당분간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하네요.
Q&A에 보면
임대차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는 것인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도 없음.
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다고 하네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한글파일을 다운 받아서 직접 확인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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