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일상
- 지역화폐
- 넷플릭스드라마
- 저녁메뉴
- 습관만들기
- 퍼스널브랜딩
- 계약서파일
- 코로나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임대차3법
- 아파트청약
- 책읽기
- 부동산계약
- 인스타그램
- 육아
- 계약서한글파일
- 확정일자
- 나를바꾸는습관
- 강철부대
- 창업하기
- 전월세신고제
- 부동산계약서
- 부동산상담
- 코로나19
- 유치원
- 놀이터
- 글쓰기
- 스위트스멜링
- 시작하기
- 전입신고
- Today
- Total
목록청약홈 (2)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오는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비슷하게 적힌 단어를 보게 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뭐가다를까요? 지금부터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세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록된 단위 세대주 - 세대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중 한명 세대와 세대주, 세대원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무주택자 - 본인 소유의 주택(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주민등록상 존재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점입니..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청약 가점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 가장 헷갈리는게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미성년가족만 있다면 간단하지만 성인 자녀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기타 개인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부양가족 1명 당 청약가점은 5점입니다. 단독 세대주인 1인가구는 부양가족 0명 - 5점 신혼부부나 2인가구는 부양가족 1명 - 10점 3인가구 - 15점 4인가구 - 20점 5인가구 - 25점 6인가구 -30점 부양가족 가점 최대 6명인 7인가구 - 35점 (참고로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표는 청약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나와있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