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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청약홈 (2)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나오는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비슷하게 적힌 단어를 보게 됩니다. 무주택자,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뭐가다를까요? 지금부터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세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록된 단위 세대주 - 세대의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록된 자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들중 한명 세대와 세대주, 세대원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그럼 무주택자와 무주택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1. 무주택자 - 본인 소유의 주택(또는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건 주민등록상 존재하는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무주택자로 인정된다는 점입니..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청약 가점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중에 가장 헷갈리는게 바로 부양가족입니다. 미성년가족만 있다면 간단하지만 성인 자녀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 기타 개인 상황에 따라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우선 부양가족 1명 당 청약가점은 5점입니다. 단독 세대주인 1인가구는 부양가족 0명 - 5점 신혼부부나 2인가구는 부양가족 1명 - 10점 3인가구 - 15점 4인가구 - 20점 5인가구 - 25점 6인가구 -30점 부양가족 가점 최대 6명인 7인가구 - 35점 (참고로 본인은 부양가족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양가족 기준에 대해 살펴볼게요. 이 표는 청약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세히 나와있지만 어려울 수 있으니 쉽게 하나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