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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주택임대차보호법 (3)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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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그 중에서도 소액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최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볼게요 소액 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 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경매신청을 하기 전까지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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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는 보증금이 있다.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일이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필요하다. 그럼 대항력에 대해 알아보자. 1. 대항력의 의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이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2. 대항력은 전입신고+점유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점유가 필요하다. 점유란 주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임대인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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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권 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 했거나 임대인의 피치못할 사정에 대해서 만큼은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사유라는게 아래 9가지 입니다. 계약갱신 거절권 사유 1.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월세를 1,2월 납부하지 않은 경우 -1월미납, 2월3월4월 납부 후 5월미납의 경우도 해당 2.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다른 사람이름으로 임차한 경우, 불법영업장(도박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이사비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