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계약서한글파일
- 부동산계약
- 습관만들기
- 코로나
- 인스타그램
- 부동산계약서
- 부동산상담
- 코로나19
- 창업하기
- 놀이터
- 시작하기
- 강철부대
- 글쓰기
- 일상
- 확정일자
- 나를바꾸는습관
- 육아
- 전입신고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퍼스널브랜딩
- 책읽기
- 넷플릭스드라마
- 스위트스멜링
- 전월세신고제
- 지역화폐
- 계약서파일
- 저녁메뉴
- 아파트청약
- 유치원
- 임대차3법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종합부동산세기준일 (1)
조금씩 천천히 걸어가기
일시적 2주택자도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나 취득세에 대한 혜택이 있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은 이를 이용해 안정적으로 다음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럼 최근 관심이 많은 종합부동산세는 어떤지 보자. 이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일반적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와 같게 본다. 즉, 종부세 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종부세 대상의 대상이 된다. 매매를 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 날을 기준으로 잘 확인을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같은 보유세의 경우 소유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살 사람이 없거나 사정에 의해 조금 늦게 처분 되는 경우해도 2주택자이다. 이 내용에 대해 다..
부동산 정보
2021. 11. 26. 08:19